"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자" 서울시, 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2024.05.23 06:00
수정 : 2024.05.23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대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다.
‘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조합 측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시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