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준법감시인 300명 모아 “불법행위 계속돼”
2024.05.24 09:30
수정 : 2024.05.24 09:30기사원문
금감원은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약 250개 운용사에서 준법감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건이 계속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 유형과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OEM 등 펀드 운용 관련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 위반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업계와 금융투자협회는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마련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와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 등도 공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공시기준 등도 설명했다”며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와 대표이사 역할 등을 알리고 향후 금투협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