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사회서 변경하면 '정정공시' 해야

      2024.05.26 12:30   수정 : 2024.05.26 1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사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정할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 올해는 준비된 시기에 공시를 하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공시를 권고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올해는 상장사들이 준비되는 시기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공시를 권고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자율공시 서식'으로 공시하게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 공시를 하도록 했다.
모든 변경사항을 정정공시 할 필요는 없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변경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정정공시 대상이다.


기업가치제고 목적에 활용되는 지표는 산업의 특징이나 사업의 특성, 성장 단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은행업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보험은 K-ICS비율(신지급여력비율), 미디어는 IP(지식재산권)보유현황 등을 예시로 들었다. 중장기 목표는 계량화 된 수치 등으로 명료하게 기재하되 목표 기간이나 수치는 단일 숫자가 아닌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분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투자자 활용 편의를 위해 2페이지 내외의 별도 요약분을 작성해 제시가 가능하다.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한 해외의 경우 짧게는 2페이지, 통상 5~15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했다.

되도록이면 이사회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되는 경영목표, 사업계획 등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점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면서 "이사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경우 관련 이사회 개최 일자,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해 계획의 신뢰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서는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과 아닌 기업을 구분했다.
의무공시대상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중 중요한 요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15개 핵심지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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