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근태, 채상병 특검법 5번째 공개 찬성..."정부 여당이 국민 납득 못시켰다"

      2024.05.28 10:43   수정 : 2024.05.28 13: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이 강행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되신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뒤집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내용에서 협의 사실을 제외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우리 정부·여당은 채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찬성 의사를 밝힌 5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채상병 특검법 반대 의사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295명 중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은 197명으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12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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