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내려진 무기징역...'인천 택시강도 2인조 사건'
2024.05.29 06:00
수정 : 2024.05.29 06:00기사원문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은 다행히 올해 마무리가 지어졌다.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와 B씨 모두 검거가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과학수사가 만든 성과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용의 차량 5900대를 수사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가 하면 기지국 통신 기록 2만6000건을 확인하고 인근 800가구를 돌며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6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지문을 다시 감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역할은 한 것은 16년 전보다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이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를 구겨 만든 불쏘시개에서 쪽지문을 찾아 감정에 성공했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 당일 비가 많이 내려 분석이 힘든 CCTV 영상에서 용의 차량을 특정하려고 같은 종류 차 9만2000대를 다시 분석해 의심 차량을 900대까지 줄여 이전소유자까지 모두 2400명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붙잡았다.
또 C씨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데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많은 피를 흘렸다는 C씨 부검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해 2월 28일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A씨와 함께 범행 했고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후에도 여러 일을 하는 등 16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이들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법적 처벌이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