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거부권에 "명백한 권한남용..채상병 특검 내일 재발의"

      2024.05.29 10:49   수정 : 2024.05.29 1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하나"라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며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최선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 대표는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의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엔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오는 30일에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다.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따라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또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훈련이 죽음에 이를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을 시킨단게 말이 되나. 관련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나"라며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 뜻에 맞서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땅의 젊은 청년들, 어머님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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