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최소 인권 보장 못받아"... '공개 귀가 조치' 인권침해 일까
2024.05.29 18:08
수정 : 2024.05.29 19:52기사원문
29일 김호중 변호사측에 따르면 당시 김씨 측은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정문 귀가를 권유했다.
■ 인권 침해 받으면 인권위 진정, 헌법소원도 가능해
강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지시 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라 한다.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두 기관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데,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한다. 통상 인권침해라 판단되면 행정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감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조치행위가 인격권의 인권침해라 판단될 시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도 가능하다. 헌재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 인권침해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책임 생길 수도
국가배상법상 공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국가는 피해 입은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신체적 피해를 야기했다면 그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호중 사례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신체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지하주차장 이용해 귀가할 경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얽힐 가능성도 있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포토라인 해체를 강제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에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정문 이용 귀가 조치가 국가의 과실로 인정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