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 vs 손실보전, 저축은행 NPL 매입 어떻게
2024.05.29 18:13
수정 : 2024.05.29 18:13기사원문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가 저축은행 NPL을 매입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인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와 캠코가 구체적인 매입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캠코가 각각 회계법인 1곳씩 선정해 매각 대상이 되는 PF 사업장에 대해 매각가를 산정하고, 이들 회계법인이 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해 최종 매각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관건은 합의된 매각가에 추가 손실에 따른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느냐다. 가격 이견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추가 손실이 일어날 시 저축은행이 이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사후정산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얻고 있다. 즉, 캠코가 비교적 후한 가격으로 NPL을 사들이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난 NPL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손실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에 대한 의견차가 PF 부실 정리를 지연시켰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양측의 가격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진성매각 여부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회계법인의 몫이다. 특히 분기말 결산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이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협상 막바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달에는 (매입 조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2000억원 규모 NPL을 매입하기로 한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선 옵션 부여 없이 확정가로 거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저축은행 경우와 다르게 새마을금고 NPL 매입을 위해 캠코와 새마을금고는 절반씩 자본금을 투입해 펀드를 조성할 전망이다. 때문에 확정가로 거래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부실 책임을 이미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