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고양시의원,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 발의
2024.05.30 11:53
수정 : 2024.05.30 11: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신현철(국민의힘·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고양시 시청사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추진하고자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30일 신현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소통 절차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발의됐다.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신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청사를 추진해 왔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청사의 주인은 곧 시민인데 정작 청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진정한 청사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선7기 신청사 건립 부지가 원당으로 결정됐을 당시에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민선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신의원은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의 도출 등이 담겼다.
주민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는 특정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보제공,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된 바 있다.
신 의원은 "고양시가 지금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테크노벨리,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시는 신청사로 인한 갈등으로 사실상 잠정 휴업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략적인 계산은 잠시 내려놓고 시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당위성 문제에 대해 신의원은 "해당 조례의 발의와 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 조례의 목적은 지지부진한 시청사 관련 논쟁에 해결점을 찾고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는 6. 3. ~ 18.간 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신현철 의원과 손동숙 의원 김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발의 의원 포함 15명이 본 조례안을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