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2024.06.02 13:22
수정 : 2024.06.02 13: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한양 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며 구청에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양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신고했다.
압구정 한양 1단지는 10개동 936개 세대의 1차아파트와 5개동 296세대의 2차 아파트로 구성된다. 당초 1·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함께 관리되고 있었지만, 2022년경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1차 아파트와 독립해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2차 아파트는 별개의 주택단지이나, 1단지 아파트로 공동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1단지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차 아파트가 지번을 달리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각각 1977년, 1978년으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 사이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는 200명에 불과하다"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용적률이나 건폐율, 주차환경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