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못낸다" 공공택지 해약 속출… 토지매입 효과도 글쎄

      2024.06.02 18:40   수정 : 2024.06.02 18:40기사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후 대금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들어 해지된 사업장은 필지수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2배 규모로 불어났다.

2일 LH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공동주택용지 계약해지 사업장은 10개 필지로 해약금액은 77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개 필지, 2023년 5개 필지에서 올해는 4개월만에 지난해의 2배 수준까지 껑충 뛰었다.

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구조조정 등으로 계약금은 물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행사 및 건설사들이 늘고 있어서다.
계약 해지가 발생한 택지는 △밀양 부북(1개 필지) △인천 가정2(1개 필지) △화성 동탄2(4개 필지) △병점복합타운(2개 필지) △창원 가포(1개 필지) △울산 다운2(1개 필지) 등이다. 이 중 동탄과 병점복합타운은 주상복합 용지(6개 필지)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용지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주상복합 용지의 경우 LH로부터 비싼 가격에 매입했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예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PF경색과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해지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계약해제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업체가 추가로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화될 경우 무더기 추가 계약해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 자금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 자금을 투입해 시행·건설사 등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가격'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총 3조원(1차 2조·2차 1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최근 1차 접수를 받았으나 신통치 않았다. LH에 따르면 총 6건, 17만7000㎡ 토지 매각 의향이 접수됐다. 기준 가격으로는 545억원 규모로 1차 모집 매입 목표로 내건 2조원의 2.7%에 그쳤다.

매입가격이 기준가격의 90% 이하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 상업용지 등 입찰방식 토지는 공급예정가격이 기준가격이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현재 시세 등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고, 판매가격의 90% 이하로 매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현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땅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방식으로 공급되는 상업용지의 경우 예정가 대비 많게는 2~3배 높은 가격에 낙찰 받기도 한다"며 "기준가격 90% 이하 룰을 적용할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건설 및 시행업계는 최소한 감정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등 인수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같은 조건으로 민간 토지 매입을 지원했다"며 "감정평가 비용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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