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됩니다" 2000만 원 유람선 여행 취소…'황당 이유'
2024.06.03 07:35
수정 : 2024.06.03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수로 예약번호를 올렸다 1만 5000달러(약 2077만원) 호화 크루즈 여행이 취소된 사연이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티파니 뱅크스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카니발 크루즈 라인’의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을 하루 앞두고 자신도 모르게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스는 업체 측에 “여행을 취소한 적이 없다”면서 시스템의 오류로 예약이 취소됐는지 물었지만, 업체 측은 “해당 객실은 이미 다른 손님이 예약했으니 대신 배에서 가장 싼 두 개의 방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뱅크스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규정 탓에 이미 결제한 요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뱅크스는 크루즈 내에서 가장 큰 방인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왕복 항공권까지 합해 1만 5000달러 가량을 지출했다.
이후 뱅크스는 카니발 측으로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신원을 도용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여행 전 뱅크스와 그의 남편은 페이스북에 크루즈 예약 내역이 포함된 이메일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그 과정에서 크루즈를 예약한 뒤 받은 예약번호도 공개됐다.
이를 누군가가 이 예약번호와 뱅크스의 이름을 도용해 여행 이틀 전 예약을 취소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뱅크스는 “(카니발 측에서) 아무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지, 어떻게 내 예약을 (타인이) 쉽게 넘겨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