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제시한 정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 모두 철회"

      2024.06.04 15:47   수정 : 2024.06.04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전격 철회한다.

2025학년도 1509명의 의대 증원이 확정돼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이탈 전공의들에게 내려졌던 사법적 절차를 모두 철회해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 모두 철회"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전공의들에게 내려졌던 법적 조치를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 2월 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탈 전공의는 1만명이 넘었다.
이에 정부는 수련병원 병원장들에게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리고, 전공의에게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공백이 3개월을 넘기고 그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이 지쳐가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정부는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을 해달라"며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의료 현장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예정이다. 또 전공의에 대한 병원들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도 혁신할 예정이다.

전공의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3~4년차 레지던트들에게는 당근책이 될 수 있지만 저연차 전공의들에게는 복귀 이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들이 개원을 하거나 피부·미용 등 필수·중증의료와 관련 없는 분야의 일반의(GP)로 대거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일정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정확한 복귀 규모를 예상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때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준비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례가 생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 90% 이상이 이탈해 미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에 과부화가 걸리고 있고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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