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고 이자 200만원 아꼈어요" 한국씨티銀, 소상공인 대출상환시 남은이자 면제

      2024.06.05 11:43   수정 : 2024.06.05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한국씨티은행이 개인·소상공인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남은 이자를 면제해주는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출을 상환해 2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아낀 자영업자 고객도 있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80여 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고객은 “마침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혜택을 알게 됐다. 타행으로 이전하며 17일 정도의 이자를 면제 받아서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백여 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물가도,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이자가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까지 힘든 일만 있었는데 왠지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채무상환능력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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