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점주 애로사항 호소에 현장 찾은 식약처장 "해결책 찾아볼 것"
2024.06.05 17:00
수정 : 2024.06.05 17:00기사원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장은 영양성분(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파리바게뜨는 해당이 돼지만 스타벅스 같은 커피전문점은 해당하지 않는데 '주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지난 5일, 어린이 기호식품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서울 강동구 파리바게뜨 고덕그라시움점을 찾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점주는 이 같은 애로 사항을 전했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파리바게뜨 고덕그라시움점과 CU그라시움점을 방문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 표시 현황, 편의점 건강 먹거리 코너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은 제품의 영양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같은 가맹점이 대표적이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빵, 음료 등의 제품은 인증기관의 성분 검사를 거쳐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을 표시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의 경우 칼로리는 물론 영양성분, 드레싱의 성분까지도 관심있게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날 파리바게뜨 현장 점검에는 식약처 관계자는 물론 서울시 강동구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파리바게뜨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1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총 62개의 초중고교 등이 있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대상 업소 166곳을 전담관리원이 2인1조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어 편의점 CU그라시움점을 방문했다. 편의점 업계는 식약처와 함께 '건강 먹거리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먹거리 코너'는 시중유통 제품보다 나트륨과 당류 함량이 낮거나,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약처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별도 표기해 판매하는 코너다.
CU 관계자는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45개 매장이 건강먹거리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로 과채음료, 유제품, 닭가슴살과 구운 계란 등의 제품이 판매 중이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건강먹거리 코너의 제품을 한 바구니 담은 뒤에 결제를 하고, 식약처가 만든 저당, 저나트륨 캐릭터 인형을 이날 방문한 매장 2곳에 각각 증정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오 처장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편의점 업계는 "건강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기한이 짧은 유음료 및 음료류뿐만 아니라 소비기한이 긴 상온제품을 중심으로 건강먹거리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바꿔 대상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