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6일로 늘어난다…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교 시행

      2024.06.07 10:45   수정 : 2024.06.07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난임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 등을 서면 심의·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에 따라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는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해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5911곳에서 6300곳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8만6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한다.

여가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은 5개 분야, 11개 목표, 21개 세부과제, 45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이 대규모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2000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예방 분야에서는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활동이나 재건 활동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위기나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고자 환경·안전 정책을 새롭게 포함했다.

보호 분야의 경우 군 관련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탈북민·난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실시한다.

구호 및 회복 분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분쟁지역 구호 사업 발굴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이행점검 분야에서는 국가행동계획의 내실화와 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이행기관별 자체 점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할 때 공공과 민간 정책을 반영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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