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2024.06.07 15:46   수정 : 2024.06.07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재판부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 이후 집에 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했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다음 날) 아침에 보고했다"며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집 앞에서 12시 30분쯤까지 있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는데, 서울에서 식사하고 집 앞에서 논의를 하느라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있다가 급히 들어갔다"며 "당시 변호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검찰은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은 자정 안에 귀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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