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 의료거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

      2024.06.10 11:10   수정 : 2024.06.10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개혁에 맞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10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날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고,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수십년 간 쌓아올린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 방식을 선택하며 의정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르지 않은 만큼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도록 적극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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