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전체 휴진 불가..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2024.06.10 15:26   수정 : 2024.06.10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전체 휴진 등 집단 행동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개원의들을 포함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울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에 대해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8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수십년 동안 쌓아올린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과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오는 13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린다.
회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과 의료사고로부터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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