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시장 협력 확산
2024.06.11 14:00
수정 : 2024.06.11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전통시장, 금융시장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장금이 온(溫)&溫)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2억4000만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올해부터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과 금융시장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우선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선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다.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금이의 날(가칭)'을 지정,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전상연, 소진공, 은행연 협약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