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2024.06.12 19:50
수정 : 2024.06.12 1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범인 모친에게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63)에게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딸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400여 채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 반환받지 못하고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10여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두 딸은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