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네카오, 알리·테무 등 49곳, 개인정보 처리 평가 받는다

      2024.06.13 12:08   수정 : 2024.06.13 12: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알리와 테무, 쿠팡, 배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업·기관 49곳을 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만큼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 나열에 그치는 방식은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해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빅테크 분야에서는 구글과 메타, 네이버,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은 롯데쇼핑, 11번가, G마켓, 컬리,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SSG닷컴 등 15개사, 온라인 플랫폼에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야놀자, 여기어때 등 12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병·의료원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5곳이, OTT에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5곳이 선정됐다. 웹툰과 게임사에는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로블록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AI 채용에는 마이다스인, 자인원이 평가를 받는다.

평가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업체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