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금융당국 판단은?
2024.06.13 13:39
수정 : 2024.06.13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 것.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 3분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