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의무화, 대기업도 부담… 58% "2028년 이후 도입을"

      2024.06.16 12:00   수정 : 2024.06.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단체들이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로 2028년 이후(2028∼2030년)이 적정하다고 꼽은 기업이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시기별로는 △2026년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로 나타났다.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스코프3(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56.0%)이 '공시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Scope3는 협력업체·하청기관·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 분류 기준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꼽힌다.

운송업체 관계자는 "운송에 사용되는 여러 용품들로 인해 많은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영세한 곳들도 있다"라며 "Scope3까지 공시의무화되면, 협력업체들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 쉽지 않고, 신뢰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해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4.0%에 그쳤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기업 10곳 중 6곳(64.0%)이 '반대'했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와 '유예기간 필요(46.4%)'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 '반대(43.2%)', '유예기간 필요(45.6%)'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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