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1심 결론
2024.06.16 19:03
수정 : 2024.06.16 19:03기사원문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사건 1심 선고만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