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주택 후분양 도입… 건설원가 반영해야"
2024.06.17 17:56
수정 : 2024.06.17 17:56기사원문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해야한다.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다. 하지만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 건설원가는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 분양이익은 ㎡당 50만원,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상승하고, 건설원가는 2005년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에 그친다.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근거가 미흡해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자가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봤다.
김 사장은 "현행 선분양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06년 후분양제(건축공정 80% 이후 시점)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김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다.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