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음대 입시비리에 교수 파면·형사처벌 근거 마련한다

      2024.06.18 16:30   수정 : 2024.06.18 16:30기사원문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를 파면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취소하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킨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시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선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한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겸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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