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불공정거래 엄중 대응
2024.06.18 14:05
수정 : 2024.06.18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시 조직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