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어려운 AI 특허 침해… 韓,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2024.06.18 18:52   수정 : 2024.06.18 18:52기사원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특허를 두고 프로그램 제작사와 사용자의 책임 소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학습 방법에 따라 소송 대상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국가별, 국가 내 판결이 다른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프로그램-개발자 보호 범위 상이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오후 세션에서는 'AI 기술발전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유병호 아시아변리사회(APAA) 한국협회 회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겸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강연에 나섰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AI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법적 쟁점을 크게 △AI 학습 단계 △AI 사용 단계 △AI 산출물(개발자) 보호로 분류했다.


정 변호사는 "AI 학습 단계의 데이터 보호 방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탄탄하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잡코리아, 야놀자 관련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아 크롤링(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으로 인한 침해를 인정받았다. 반면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이 이미 알려진 정보이고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크롤링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AI 관련 법적소송은 AI 사용 단계에서도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I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권과 영업비밀, 프로그램 저작권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지만 AI가 만든 산출물은 보호가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특허, 작동원리 입증해 소송 유리

유병호 APAA 한국협회 회장은 AI 기술 특허 동향과 분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은 인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가를 판단해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특허 침해가 아니더라도 학습 과정과 방법에 따라 침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 특성상 알고리즘 개발과 학습 등 여러 파티를 하나로 묶을 때 침해가 발생한다"며 "특허출원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표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허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국내외 분쟁 실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싱귤러 컴퓨팅사가 구글이 텐서 프로세싱 유닛에 자사의 저정밀 고동적 범위를 실행하는 유닛을 포함한다고 낸 소송과, 소노스가 자사 스피커의 사용자 그룹화 제어기술을 구글이 침해했다고 낸 소송 모두 구글이 패소했다"며 "구글은 이들 모두 추상적 아이디어고 혁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특허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정 기술적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AI 관련 발명의 출원 전략을 수립할 때 법적 요건과 양태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AI 특허 침해는 소프트웨어 발명인 경우가 많아 침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고 특허 발명을 하는 경우 다른 특허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관련 발명에서 공지의 AI 모델을 적용한 경우 이와 관련한 특허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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