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특별세액공제' 신설...2자녀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4.06.19 16:14
수정 : 2024.06.19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새롭게 들어간다. 1주택 씩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존의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육아 시에도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대학 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을 늘려갈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유도 인센티브'를 꺼내들었다. 결혼이나 육아가 경제적인 디메리트를 주지 않도록 조세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올해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내 포함되는 내용으로 세부 기준과 대상은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앞서 선결과제인 혼인에 대한 유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혼인 시 제공하던 기존의 조세특례는 확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적용 기간도 3년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다만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아래서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 초과시 85%까지 공제혜택들 적용한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 면제를 제공한다.
다자녀 가정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던 대학등록금에도 새롭게 구간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초·차상위 계층에 전액 지원을 시작으로 8구간까지 지원하던 것을 9구간으로 늘려 기존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고소득자까지 일부 지원을 허용했다.
정부는 새롭게 구간을 추가하며 약 10만명에 추가적으로 등록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구간 체제 아래서는 약 22만3000명이 혜택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1.5배 가량 적용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각 대학들이 정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