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때 ‘CEO 면책 기준’ 내부통제 모범사례 나온다
2024.06.19 18:41
수정 : 2024.06.19 18:41기사원문
은행연합회와 대형 로펌이 약 1300개 사례를 분석해 임원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례를 추린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주 은행에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1300개 금융사고 분석해 '오답노트’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 모범사례'를 이번 주 각 은행에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실무작업반을 꾸려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 모범사례,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실무작업반은 매일 회의를 열어 금융사고 판례들과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조치 등 약 1300개 사례를 분석해 모범사례를 선정했다. 기업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사고 등 과거 은행권 사고를 분석해 '어떻게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까지 담았다.
은행연합회가 대형로펌과 모범사례를 만든 것은 CEO 책임 감면 근거가 되는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 3일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했는지 고려해 제제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당장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게 되는 은행 임원진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 어떻게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지 공통 지침이 있으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당한 주의를 다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용어였는데 연합회 모범사례가 있으면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마련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부통제=내 일" 인식으로 사고예방
특히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관리책임이 커진 임원은 모범사례를 통해 업무 부담과 제재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모범사례를 지켰다면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더 충실히 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브리프를 통해 "책임 감면 조치는 임원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 관리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비교적 단기간에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