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재난상황" 승강기 멈춘 인천 15층 아파트 '조건부 운행' 허용

      2024.06.20 15:19   수정 : 2024.06.20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 운행이 2주 넘게 전면 중단된 인천 15층 아파트가 부품 교체 완료 전에도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품 교체' 2주 넘게 전면 중단된 엘리베이터

20일 행정안전부는 해당 아파트에 고령층이 많고 7∼8월에 예고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를 끝낼 수 있다면 공사 완료 전에라도 승강기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는 개선 조치 완료 후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행안부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공사 완료 전 임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행안부 "고령층 많은 아파트" 임시운행 조치

행안부는 고령층이 많은 이 아파트에서 부품 교체 기간인 7∼8월에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완료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고 현장에 유지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이런 조치를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돼 608세대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2021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받고, 올해 1월에는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모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소방 구급대원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계단으로 환자를 이송해 위급상황 대처 우려도 나왔지만 부품 교체에 시간이 걸려 8월 중순에나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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