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 37만명...최대 90%까지 원금감면
2024.06.20 16:37
수정 : 2024.06.20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기존 상환의무가 원복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거나 장기분할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