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F-35 전투기 6900억원대 국제소송 승소
2024.06.20 16:52
수정 : 2024.06.20 16: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방위산업 기업 블렌하임이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서비스)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5억 달러(한화 약 6900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사법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특히 미국 법무부도 올해 5월 15일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건을 위해 약 9개월간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