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빌딩서 나가라"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결론
2024.06.21 06:00
수정 : 2024.06.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미술관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이혼소송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비되는 상황이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