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알고보니 알리?..알리, 로켓배송 이미지 도용했다

      2024.06.20 20:29   수정 : 2024.06.20 2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입점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쿠팡의 로켓배송 이미지 등을 도용해 판매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쿠팡 측이 대응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쿠팡이 중국에서 직매입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상품을 다수 취급하고 있다.

쿠팡과 달리 해당 상품의 판매자를 입점시켜 단순 중개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는 로켓배송 이미지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를 비롯해 '해외 수입상품도 로켓배송 혜택 그대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쿠팡이 쓴 문구도 그대로 사용됐다.


쿠팡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당사의 상표 및 당사에서 촬영 및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쿠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품 및 유사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관련 제보를 받고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된 상품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C커머스의 자율적인 규제만으론 불공정 행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맺고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해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선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로는 가품·유해상품 판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 이커머스업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유통금지 상품 목록에 따라 수시로 모니터링 해 문제 상품을 적발하고 있지만, C커머스는 자율 규제에 맡기면서 이를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들은 공정위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명단에 따라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총포도검 금지, 청소년 유해 음란물 등의 판매 원천 제한받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C커머스도 같은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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