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2024.06.23 14:43
수정 : 2024.06.23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수사 착수 약 9개월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이 수사 막바지에 돌입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허위 인터뷰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소속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길어지면서 더딘 수사 진행을 보였다. 수사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이나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나 포렌식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약 9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사 기간 등을 봤을 때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스타파를 포함해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신중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 부족이나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인해 잘못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한은 최장 20일로 구속 기한이 마무리되면 이들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