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부터 실시...주담대 한도 3~9% 감소 예상
2024.06.25 06:00
수정 : 2024.06.25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현행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9월부터 5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의 경우 차주별 DSR 최대한도가 3~9%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24일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춘 것으로 최근 서민·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경제팀장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모든 차주가 아니라 고(高) DSR 차주의 한도가 감소한다"며 "이번에는 특히 제2금융권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됐다. 다음달에 범정부적으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되는 점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된다.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면서다.
기존 적용대상이던 은행권 주담대에 더해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