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2024.06.24 18:20
수정 : 2024.06.24 18:20기사원문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 전부 허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잡았다.
앞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는 4조원이었는데 3조원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목표는 5조원인데 지난해 팔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6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