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지배주주-일반주주 이익 균형 있게 보호돼야”

      2024.06.26 10:00   수정 : 2024.06.26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3단체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를 통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을 통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인용,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시켰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앞서 이 원장이 형법상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 판단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범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경제단체 8곳(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발표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원장은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편한 주제라고 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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