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2024.06.27 18:07
수정 : 2024.06.27 18:07기사원문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제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직전 전체회의 때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1988년에는 식료품·섬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다. 2그룹이 1그룹보다 최저임금이 5% 많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구분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에는 15명 반대, 11명 찬성, 1명이 기권했다. 2022년엔 16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으며 지난해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