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부업 연체율 12%대 상승..대출잔액은 반년 새 14% 감소

      2024.06.28 08:13   수정 : 2024.06.28 08: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대형 업체 폐업 등의 영향으로 12%대까지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대부업 연체율은 △2021년말 6.1% △2022년말 7.3% △지난해 6월말 10.9% △지난해 12월 말 12.6% 등으로 매년 상승세다.

연체율이 뛰고 대형 대부업체가 폐업하면서 대출잔액은 감소했다.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의 대출잔액은 12조5146억원으로 반년 새 2조775억원(14.2%) 줄었다.

최근 4년간 대출잔액은 △2021년말 14조6000억원 △2022년말 15조9000억원 △지난해 6월말 14조6000억원 △지난해 12월 말 12조5000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이는 최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폐업과 연체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말 대부 이용자는 72만8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84만8000명)보다 12만명(14.2%) 줄었다.

대출 유형을 보면 담보가 7조8177억원으로 62.5%를 차지했고, 신용이 4조6970억원으로 37.5%였다.

1인당 대출액은 1719만원으로 지난해 6월 말과 비슷했고, 평균 대출 금리는 14.0%로 0.4%p 상승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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