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접수

      2024.06.30 10:17   수정 : 2024.06.30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농촌 일촌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

30일 홍천군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인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3월 26일 첫 입국을 시작, 6월말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리핀 계절근로자 1045명, 베트남 계절근로자 35명이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홍천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대상은 3월부터 현재까지 입국해 일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 계절근로자며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해당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진수 군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 올해 처음 도입돼 기존보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창출과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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