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접수
2024.06.30 10:17
수정 : 2024.06.30 10:17기사원문
30일 홍천군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인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3월 26일 첫 입국을 시작, 6월말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리핀 계절근로자 1045명, 베트남 계절근로자 35명이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홍천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대상은 3월부터 현재까지 입국해 일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 계절근로자며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해당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진수 군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 올해 처음 도입돼 기존보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창출과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