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연금 분할도 안돼"
2024.06.30 19:17
수정 : 2024.06.30 19:17기사원문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B씨와 결혼한 뒤 소송을 거쳐 2019년 이혼했다.
A씨는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고 봐야 하므로, 결정과 달리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판결에 따라 B씨가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 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