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경찰 "급발진은 피의자 진술…사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
2024.07.02 11:15
수정 : 2024.07.02 11:32기사원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은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해 사상자 13명을 낸 피의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피의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취재진이 '피의자의 급발진 주장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뿐"이라고 했다. 다만 "(피의자가) 정식으로 경찰에 급발진이라든지 진술한 적 없다"며 "운전자가 다쳐서 진술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피의자가 경찰이 아닌 소방이나 목격자 등에게 이같은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참고인 조사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사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일차적으로 사고 원인 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추후 수사에 대해선 "가해자가 갈비뼈 골절이 있어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회복상태를 보고 출장 조사하든 경찰서로 부르든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검사 및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 검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선 "사건 조사 진행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 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26분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과 BMW·소나타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사망했다. 이외에 보행자 2명과 피해 차량 운전자 2명 등 4명은 부상을 입었다. 가해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또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순찰차 29대 등 36대를 출동했으며, 기동대 4개 제대, 기동순찰대 통제팀 등이 동원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