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임직원 안전·처우 꼼꼼히 챙긴 반도건설
2024.07.03 18:09
수정 : 2024.07.03 18:09기사원문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도입됐다.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 공동 기술 개발 및 상생활동, 신인도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반도건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현장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 및 처우 개선과 협력사와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등 지속적인 상생 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