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 탄핵에 "법치주의 위기 초래"…대응 TF 구성
2024.07.08 17:28
수정 : 2024.07.08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응해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변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 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