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해안정찰용 무인기'사업 참여 기체가 중국산이라니.."법적 조치 검토"
2024.07.09 16:07
수정 : 2024.07.09 16:07기사원문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체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방사청은 "최근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국내제작이 아니라는 사실(중국산)을 시인해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며 "추후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산 기체를 수입한 적은 있으나 형상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43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 올 4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3월 방사청은 해당 업체의 중국산 기체 활용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으나,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사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협조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체의 증빙자료 검토, 현장실사 등 국내제작 여부에 대한 심층 확인을 진행했고, 국내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사업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향후 방사청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되는 감시정찰 목적의 무기체계로 2020년부터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실제 전력화하는 첫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에서 구매 및 시범 운용 후 빠르게 전력화하는 제도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