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원칙적 비과세"…기재부 유권해석

      2024.07.10 16:09   수정 : 2024.07.10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보험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을 과세당국이 확인해 준 것이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원칙"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최근 국세청에 보냈다.



다만 높은 환급률 등으로 저축성 보험 논란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 납입 기간을 대폭 줄인 상품이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10∼3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사 최고 인기 상품이었다. 외벌이 가정에서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해 가장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도 크고,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 인기가 시들했다.

단기납은 이 같은 종신보험의 '단점'인 긴 납입 기간을 단축했다. 보험금도 사망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입 후 10년 째 되는 시점에 원금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률을 높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저축성 보험의 요소를 더한 것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7년 동안 보험료를 낸 후 3년을 기다리면 10년이 되는 시점에 납입 보험료의 13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미다.


현재 일부 생보사는 금융감독원의 과당경쟁 자제령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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