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차관 "장기 미활용 국유지 체육시설 등 일시 사용 허용"
2024.07.10 17:04
수정 : 2024.07.10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 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 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ㆍ중요도를 고려해 92건을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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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